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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이란?

    •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과 수사,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공무원입니다.
    • · 경찰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며,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경찰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시험일정

    분야원서접수필기시험체력시험면접시험최종 합격 발표
    1차 순경공채2. 6.(금) ~ 2. 19.(목) 18:003. 14.(토)3. 30.(월) ~ 4. 25.(토)5. 18.(월) ~ 6. 16.(화)6. 19.(금) 17:00
    2차 순경공채7. 10.(금) ~ 7. 20.(월) 18:008. 22.(토)9. 7.(월) ~ 10. 23.(금)11. 09.(월) ~ 12. 08.(화)12. 11.(금) 17:00

    ※ 2027년 경찰공무원시험 세부 일정은 2027년 1월 초에 발표 예정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근속승진승진시험심사승진특별승진
    정해진 근무연수(근속연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매년 실시되는 시험을 통해 승진(최소 근속연수 채운 후 응시가능)근무성적, 경력, 업무 성과, 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인사고과)하여 승진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적극행정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특별히 승진

    계급별 업무 내용

    계급계급명역할
    순경 (9급 상당)순경 (9급 상당)
    순경 (9급 상당)일선 지구대와 경찰서·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장 (8급 상당)경장 (8급 상당)경장 (8급 상당)
    경장 (8급 상당)
    경사 (7급 상당)경사 (7급 상당)경사 (7급 상당)경사 (7급 상당)
    경사 (7급 상당)
    경위(6급 을) 경찰대 졸
    경위(6급 을) 경찰대 졸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경찰청·지방청 실무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감 (6급 갑)경감 (6급 갑)
    경감 (6급 갑)지구대장, 경찰서 주요계장 및 팀장 (생활안전, 강력, 정보 등),경찰청·지방청 반장급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정 (5급 사무관)경정 (5급 사무관)경정 (5급 사무관)
    경정 (5급 사무관)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 임무를 수행합니다.
    총경 (4급 서기관)총경 (4급 서기관)총경 (4급 서기관)총경 (4급 서기관)
    총경 (4급 서기관)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과장급으로 근무합니다.
    경무관 (3급 부이사관)
    경무관 (3급 부이사관)지방청차장, 서울·경기 지방청부장,경찰청 심의관 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감 (2급 이사관)치안감 (2급 이사관)
    치안감 (2급 이사관)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경찰청국장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정감 (1급 관리관)치안정감 (1급 관리관)치안정감 (1급 관리관)
    치안정감 (1급 관리관)경찰청 차장, 서울·경기지방 경찰 청장,경찰대학장 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총감 (차관급)치안총감 (차관급)치안총감 (차관급)치안총감 (차관급)
    치안총감 (차관급)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입니다.

    경찰공무원 보수체계 (2026년 01월 기준)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14,905,1004,563,5004,167,7003,619,0003,126,1002,698,6002,507,7002,472,1002,215,3002,133,000
    25,068,3004,719,0004,307,6003,751,3003,243,1002,814,7002,567,7002,493,1002,245,5002,155,600
    35,235,6004,876,6004,451,7003,885,8003,364,7002,933,0002,640,0002,539,0002,290,4002,187,500
    45,406,7005,035,6004,596,8004,023,5003,491,0003,054,9002,758,2002,610,8002,350,7002,229,200
    55,582,0005,197,0004,744,3004,163,0003,620,6003,178,7002,879,5002,710,6002,427,5002,281,100
    65,759,4005,358,4004,893,2004,304,0003,752,7003,305,5003,001,8002,826,0002,522,2002,343,900
    75,939,4005,522,1005,044,0004,446,1003,887,0003,435,1003,125,4002,942,1002,628,9002,418,400
    86,120,9005,685,5005,195,0004,588,9004,022,9003,565,7003,249,0003,059,1002,731,7002,505,600
    96,305,1005,850,1005,347,4004,732,3004,159,3003,697,6003,373,3003,170,3002,829,5002,595,100
    106,490,3006,014,4005,499,6004,875,5004,296,5003,820,8003,490,7003,276,6002,922,2002,680,900
    116,675,0006,179,6005,652,2005,019,9004,425,0003,937,6003,600,8003,376,8003,012,0002,762,900
    126,866,1006,350,5005,810,2005,155,9004,548,7004,051,2003,709,4003,475,2003,099,5002,844,100
    137,058,2006,522,4005,957,2005,282,9004,666,1004,158,4003,812,4003,568,6003,183,8002,922,200
    147,250,8006,678,1006,093,6005,401,6004,775,6004,261,0003,909,1003,657,9003,264,3002,998,100
    157,419,1006,821,5006,219,4005,513,3004,879,1004,357,0004,002,7003,743,2003,341,6003,070,500
    167,568,6006,952,9006,336,5005,618,7004,976,5004,449,5004,090,1003,823,9003,416,3003,140,600
    177,701,1007,073,9006,445,4005,716,5005,068,1004,535,4004,173,7003,901,4003,486,0003,209,100
    187,819,1007,184,6006,546,7005,807,9005,154,5004,618,1004,252,7003,975,5003,553,6003,273,000
    197,924,8007,286,8006,640,3005,893,3005,236,0004,695,4004,327,9004,045,3003,618,5003,335,700
    208,019,6007,380,0006,728,1005,973,1005,312,4004,768,8004,399,3004,111,7003,680,4003,395,400
    218,106,8007,465,3006,809,3006,047,6005,384,2004,837,9004,467,2004,175,2003,739,4003,451,600
    228,184,6007,543,5006,884,5006,117,5005,451,7004,904,7004,531,2004,235,0003,796,1003,506,000
    238,250,4007,615,0006,953,8006,183,2005,515,3004,965,9004,592,0004,293,0003,850,0003,557,600
    247,673,6007,018,8006,245,1005,574,9005,025,2004,650,3004,347,9003,902,2003,607,200
    257,729,5007,071,8006,301,6005,631,2005,081,1004,705,7004,399,9003,951,6003,654,200
    267,122,7006,349,6005,684,2005,134,0004,756,5004,449,9003,999,6003,697,100
    277,169,8006,393,7005,728,1005,183,3004,800,0004,492,0004,039,5003,733,900
    286,436,1005,770,4005,225,6004,841,9004,531,3004,078,0003,769,300
    295,809,2005,264,8004,881,5004,569,3004,114,3003,803,400

    경찰공무원 수당 (2026년 기준)

    수당명지급대상
    정근수당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근무 연수(1년 이상~10년 이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
    위험근무수당위험 직무(범인 검거, 교통 단속 등)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지급. 2026년 기준 월 8만 원으로 인상 (기존 7만 원에서 1만 원 상향)
    치안활동비 (출동수당 등)지구대·파출소 근무자에게 월 17만 원의 치안활동비가 지급되며, 112신고 출동 시 건당 수당(일 상한액 4만 원)이 가산됨
    시간외근무수당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야간 피의자 조사, 야간 순찰 연장 등)를 한 경우 지급
    야간·휴일근무수당지구대·파출소 및 기동대 등 교대 근무자가 야간(22시~익일 06시)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
    육아휴직수당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지급 (최근 법 개정으로 저연차 및 첫 수령 시 지급 상한액과 비율이 크게 강화됨)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 전방 접경지역 등 치안 여건 및 생활 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지급
    민원업무수당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상시적으로 민원 서류 취급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 지급 (지방공무원법 및 수당 규정 개정 반영)

    채용 절차

    채용 절차

    합격자 결정 방식

    1. 필기시험 (1차) 합격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2. 신체·체력·적성검사 (2차) 합격 기준

    •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적격 시 합격
    • 체력검사는 합격/불합격(Pass/Fail) 방식의 ‘순환식 체력검사’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남녀 동일하게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5개 코스(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를 수행하며, 4분 40초 이내에 기준을 전원 통과해야 합격입니다.
      • 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 다. 완주시간이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 인성·적성검사는 (총 280문항, 60분) 합격·불합격 여부 판정치 않고,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3. 응시자격요건 등 심사 (3차) 합격 기준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고,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격자로 판정하여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 ※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면접시험 (4차) 합격 기준

    • 개별면접으로 총 25분간 진행(발표면접 10분 + 경험·인성면접 15분)
    • 면접위원이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40퍼센트 이상일 경우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분야 자격증 1% 포함),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의 취업보호대상자 ②필기시험 성적 ③면접시험 성적 ④체력검사 성적순으로 선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